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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규칙

노회규칙시스템관리자2010.04.22조회 1898

제1장 총칙

제1조 본 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전남노회(합동)라 부른다.

제2조 본 회의 지역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중 화순군, 담양군과 곡성군 일부 지역으로 한다.

제3조 본회는 성경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에 의하여 소속교회를 지도감독하며 복음 진리를 수호하고 전승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원

제4조 본회는 소속된 모든 목사와 각 당회에서 파송한 총대 장로로 조직한다. 각 지교회에서는 세례교인 200인까지는 장로 총대 1인을 500인 까지는 2인을 1,000인까지는 3인을 그 이상이면 4인을 파송하여야 한다 (정치 제10장 제2조).

제5조 본회의 회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각 지 교회의 시무목사와 총회 및 노회가 파송하여 기관 사무를 담당케 한 목사 그리고 정년 전의 원로목사는 회원권이 있고 그 외의 목사는 언권만 있다.(정치 제10장 제 3조 동 제3장 제2조 제3항).
2. 조직교회는 1년간 시무목사로 시무하게 할 수 있고, 만기후에는 다시 노회에서 1년간 더 승낙을 받을 것이요, 미조직 교회는 3년간 시무 목사로 시무하게 할 수 있고, 만기 후에는 다시 노회에 3년간 더 승낙을 받을 것이요, 노회 결의로 당회장 권을 줄 수 있다.(정치4장 4조 2항, 정치15장 12조 1항)
3. 각 당회장은 장로 총대 천서를 정기회 개회 1개월 전까지 노회 서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총대로 파송된 장로는 서기가 천서를 접수하여 호명한 후부터 회원권이 있다(정치 제10장 제4조).


제3장 회의

제6조 본회의 정기회는 매년 2회 회집하되 봄 정기회는 4월 둘째 주일 후 월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며, 가을정기회는 10월 둘째 주일 후 화요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한다(단, 고난주간이 겹칠 경우 그 다음 주에 회집한다.).


제7조 본 회의 임시회는 안건을 따라 소집하되

1. 각 다른 지 교회의 목사 3인과 각 다른 지 교회의 장로 3인의 청원에 의하여 노회장이 소집한다(정치 제10장 제9조).
2. 소집통지서는 일시, 장소, 안건을 기재하여 개회 10일 전까지 각 회원과 총대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서에 기재된 안건만 처리한다(정치 제10장 제9조).


제8조 본회의 개회 성수는 예정된 일시와 장소에 정회원 되는 목사 3인과 총대장로 3인 이상의 출석으로 한다(정치 제10장 제5조).

 

제9조 본회에 속한 각 소회의 개회 요건은 다음과 같다. 임원회는 노회장이, 각 상비부는 해당 부장이, 각 시찰회는 해당 시찰장이, 특별위원회는 해당 위원장이, 재판국은 재판국장이 재량에 의하여 소집하되 개회 성수는 재적 과반수로 할 것이나 재판국은 재적 3분의 2이상이 출석하여야 하며 그 중에 반수 이상은 목사 이어야 한다(권징조례 제13장 제119조).


제4장 임원

제10조 본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노회장 1인
부노회장 목사장로 각 1인
서기 1인
부서기 1인
회록서기 1인
부회록서기1인
회계 1인
부회계 1인

제11조 본 회의 임원 및 총회 총대는 매년 봄 정기회에서 본 회의 선거관리규정에 의해 선출한다.

제12조 본회의 임원은 현부임원이 차기 원임원이 되고 2년간 재임한다.

제13조 본 회 회장의 궐위 시 임기 6개월 미경과시는 임시회에서 보선하고, 임기 6개월 경과된 때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승계하며(단, 목사 부회장이 우선함), 기타 임원이 궐위될 때는 임시회에서 보선할 수 있다.

제14조 본회 각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노회장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헌법과 본 규칙에 의하여 본회의 모든 회무를 총괄하며 대내외적으로 본회를 대표한다.
2. 부노회장은 노회장을 보좌하며 노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서기는 노회장의 명을 받아 본회의 모든 행정 사무를 총괄하며 모든 문서를 수발 정리보관하고 본회에 관한 역사적 자료를 수집 보관함과 아울러 노회의 홈페이지 운영을 관리한다.
4. 부서기는 서기를 보좌하며 서기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회록서기는 본회의 모든 회록을 정리하여 본회에 보고한다.
6. 부회록서기는 회록서기를 보좌하며 회록서기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7. 회계는 노회의 결의에 따라 재정을 출납 정리하며 재정을 보관하되 현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8. 부회계는 회계를 보좌하며 회계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장 상비부와 시찰회

제15조 본회에 다음과 같은 상비부를 둔다.

1. 임사부
2. 규칙부
3. 전도부
4. 교육부
5. 고시부
6. 은급부
7. 지도부
8. 구제부
9. 선교부
10. 농촌부
11. 군목부
12. 경목부
13. 사회부
14. 신학부
15. 감사부
16. 재벙부
17 선관위

제16조 본회의 각 상비부는 공천부 보고에 의하여 본회에서 선출하되

1. 각 부를 1년, 2년, 3년 조로 구분하여 매년 그 3분의 1을 개선한다.
2. 재정부는 특별부로 노회장, 장로부노회장, 서기, 전,현 회계, 부회계, 각 시찰장으로 한다.
3. 재정부를 제외한 각 상비부는 15인 이내로 한다.
4. 한 회원이 2개 부서까지 겸임할 수 있으나 임사부와 고시부는 겸임하지 못하고 목사회원은 각각 임직한 날로부터 10년 이상된 자로 위임목사로 공천하여야 한다. (단, 고시부는 고시 주관을 위하여 매 년조에 전 노회장 1인씩 공천한다)
5. 임원은 1개 부서에만 공천한다.

6. 임기가 끝난 상비부에 재공천되려면 2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제17조 상비부를 조직할 때는 1년조 첫 기명자가 소집장이 되며 그 순서는 안수 순에 의하 여 목사와 장로를 구분 기재하여야 하고 부장, 서기, 회계를 선출한다. 각 상비부장은 1년조에서 한다.

제18조 각 상비부(각 연합회 포함)는 봄 정기회에 그 사업경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만일 노회 예산을 배정받아 사업을 시행한 후 서면 보고 없으면 그 익년 상비부 예산배정액 전액 또는 그 일부를 삭감한다. 각 상비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임사부는 교회의 설립과 합병, 분리와 폐지, 당회의 조직과 폐지, 교회의 목사 청빙과 임직, 위임과 해임, 전임과 이명, 장로의 선택과 임직의 승낙 그 외에 노회가 특별히 위임한 사건을 처리하여 노회에 보고한다.
2. 규칙부는 노회 운영 및 사무행정에 관한 모든 법규를 연구개발 기초 정리하여 노회에 보고하며 모든 법규에 관한 문의를 해석한다.
3. 재정부는 본 회의 예산을 편성하며 재정운영에 관한 편리하고 유익한 방안을 연구 개발하여 노회에 보고한다.


4. 전도부는 각 교회의 전도사업을 독려하고 협력하며 전도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시행하며, 남·여전도회연합회를 지도 감독한다.


5. 교육부는 각 교회의 신앙교육사업을 독려하고 협력하며, 각 교회의 교육 담당지도자와 제직원의 교육을 위한 사업을 직접 시행하며, 주일학교연합회를 지도 감독한다.


6. 고시부는 목사후보생과 전도사, 장로와 목사의 고시를 시행하되, 노회 개회 최소 1주일 전에 회집하여 부여한 직무를 처리한다.

① 목사 후보생
가. 고시과목 : 성경, 소명, 일반상식, 면접
나. 제출서류 : 고시청원서, 당회장추천서,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세(상세), 최종학교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 증명서 각 1부
다. 응시자격 : 수세자로서 4년제 대학이나 본 총회가 인준한 지방신학교의 졸업 또는 졸업예정자
② 전도사
가. 고시과목 :성경, 신조, 정치, 권징조례, 예배모범, 교회사, 소명, 일반상식, 면접
나. 제출서류 :고시청원서,당회장추천서,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최종학교졸업증명서 각1부, 가족관계증명세(상세)
다. 응시자격 :만25세 이상된 수세자로서 지방신학교 졸업 또는 그 이상의 학력 소지자
③ 장로
가. 고시과목 : 성경, 신조, 정치, 권징조례, 예배모범, 일반상식, 면접
나. 제출서류 : 고시청원서, 당회장추천서, 이력서, 공동의회록, 주민등록등본 각 1부, 가족관계증명세(상세)
다. 응시자격 : 만 35세 이상된 남자 입교인으로 무흠 5년 이상이 되고, 배우자는 무흠 입교인 이어야 한다.

라. 타교회 장로가 본교회 시무장로가 되려면 반드시 이명서를 가져와야 하며, 전입 후 만 2년이 경과된 후 시무장로가 되는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제94회 총회 결의).
④ 목사
가. 고시과목 : 신조, 권징조례, 예배모범, 목회학, 면접(정치 제10장 제6조 제7항)
나. 제출서류 : 고시청원서, 당회장추천서,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각 1부, 가족관계증명세(상세)
다. 응시자격 : 본 노회에 소속한 강도사로서 인허 받은지 1년이 경과하고 만 29세 이상된 자 (단, 군종목사와 선교사는 만 27세 이상).
⑤ 각 고시의 응시자는 상기 해당서류를 구비하여 고시 7일 전까지 고시부 서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은급부는 은퇴교역자의 가족에 대한 생활대책을 연구하여 노회에 보고하고 결의대로 이를 시행한다.
8. 지도부는 기독청장년면려회연합회와 기독학생면려회연합회를 지도 감독하며 그들의 신앙성장을 위한 사업을 시행한다.


9. 구제부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구제를 필요로 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대책을 연구하여 보고하고 결의에 따라 구제에 관한 사업을 시행한다.


10. 선교부는 본 노회에 소속한 해외선교사를 지원하며 지도 감독하고 세계선교에 관한 방안을 연구 보고한다.


11. 농촌부는 농촌교회의 애로를 파악하여 그 대책을 연구하며 농촌 교회 교역자 자녀의 장학사업을 시행한다.


12. 군목부는 본 노회에 소속한 군종목사를 지원하며 지도 감독하고 향목 사업과 군 선교에 관한 모든 사업을 시행한다.


13 경목부는 경찰관서와 협력하여 경찰선교에 관한 사업과 청소년 선도에 관한 사업을 시행한다.


14. 사회부는 행정관서와 협력하여 교회의 위상을 선양하고, 노회의 친교와 화목을 위한 행사를 주관한다.


15 신학부는 이단종파의 주장을 연구하여 그 오류를 비판 경계하고 전통적 개혁신학을 고취 선양하는 사업을 시행한다.

16. 감사부는 목사와 장로를 동수로 조직하여 노회 회계 각 상비부와 노회의 보조를 받는 기관을 년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

 

제19조 본회에 다음과 같은 시찰회를 둔다.

1. 동부시찰
2. 동광주시찰
3. 중부시찰
4. 북부시찰
5. 서부시찰
6. 광산시찰
7. 담곡시찰
8. 화순시찰 

제20조 시찰위원의 정수는 9인(목사 6인, 장로 3인)으로 하고 공천부의 보고에 의하여 본회에서 선정한다.

제21조 시찰장은 위임목사이어야 하며, 시찰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 정치 제10장 제6조 제9항, 동 제10항, 동 제11항의 규정을 성실히 시행하여야 한다.


제6장 정기위원과 특별위원

제22조 본회에 다음과 같은 정기위원을 둔다

1. 공천부는 노회장, 서기, 각 시찰장, 직전 노회장이 겸임한다.
2. 헌의부는 정,부서기가 겸임한다.
3. 광고 및 사찰위원은 노회장이 지명한다.
4. 회의순서 위원은 노회장, 서기, 노회 장소 교회의 당회장이 겸임한다.
5. 총회록 열람위원은 노회장과 서기가 겸임한다.
6. 총회 보고위원은 노회장과 서기가 겸임한다.
7. 당회록 검사위원은 3인으로 공천부 보고에 의하여 본회에서 선정하되 그 중 1인은 전노회장 이어야한다.
8. 통계위원은 2인으로 공천부 보고에 의하여 본회에서 선정한다.

제23조 정기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공천부는 노회장, 서기가 부장과 서기가 되며, 정기회 개회 1주일 전에 회집하여 상비부시찰위원, 당회록 검사위원, 선거관리위원과 통계 위원을 공천 보고한다.
2. 헌의부는 정기회시에 법대로 제출된 모든 서류를 분류하여 해당처리 부서에 송부할 것을 본회에 보고한다.
3. 광고위원은 노회 개회 중에 회원에게 공지할 사항을 취합 공지한다.
4. 사찰위원은 개회 중 조퇴 회원이나 일시 이석 회원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5. 회의순서 위원은 정기회의 회의순서를 협의 결정한다.
6. 총회록 열람위원은 총회록을 열람하여 중요 사항이나 본노회에 관계된 사항을 발췌하여 보고한다.
7. 총회 보고위원은 본 노회에서 총회에 제출할 모든 서류를 정리하여 접수시킨다.
8. 당회록 검사위원은 각 지 교회의 당회록을 검사하여 법규 위반 사항이나 과오를 시정케하고 본회에 보고한다.
9. 통계위원은 각 교회가 제출한 통계표를 합산하여 그 통계를 본회에 보고한다.

제24조 본회에 다음과 같은 특별위원회를 둔다.

1. 재판국은 고소 사건이 접수되면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7인의 재판국원을 선정하되 그 과반수는 목사 이어야하고(권징조례 제13장 제117조) 국장과 서기를 선출하여 시무케 한다.
2. 특별위원회는 난해한 사건이 접수되면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본 회에서 위원 약간 인을 선출하되 그 과반수는 목사이어야 하며 맡겨진 일을 처리하여 노회에 보고한다.
3. 임원임사부는 노회장과 서기가 그 회장과 서기가 되며, 긴급히 목사 전임이 필요할 때 처리한 후 노회에 보고한다.


제7장 재정

제25조 본회의 재정은 각 교회가 납부하는 상회비와 독지가의 찬조금으로 한다.

1. 노회의 부동산 매입 및 매도는 정기 및 임시노회에서 결의하여 처리하되 그 회기 임원이나 특별위원을 선정하여 2/3출석과 출석2/3 찬성으로 결의한다.
2. 노회의 부동산의 관리 보존행위는 그 회기 임원회에서 하며 임기 만료시에는 차기회의 임원회에 문서로 명백히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3. 위 2항의 주관부서는 노회 재정부가 담당한다.

제26조 각 교회가 노회에 납부하는 상회비는 노회가 결정하여 시달하고 만일 정한 상회비 전액이나 그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교회는 모든 청원권을 유보한다.

제27조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봄 정기회 개회 일로부터 차기 봄 정기회 개회 전일까지로 한다.

제28조 본회의 여비 규정은 다음과 같다. 모든 여비는 실비로 하되

1. 정기회와 임시회의 여비는 해 교회가 부담한다.
2. 임원회, 각 상비부, 각 시찰회와 공천부는 예산서에 따라 해당 부서에서 지출한다.
3. 예산에 편성되지 아니한 특별위원회의 여비는 노회가 직접 지출한다.
4. 총회 총대는 예산서에 따라 그 여비를 지출할 것이나 총대로 선출된 회원은 본 노회가 총회에 납부하여야 할 상회비를 해당 교회가 균등 납부하여야 한다.
5. 각 상비부를 제외한 모든 재정청원은 정기노회 개회 14일 전까지 노회 서기에게 제출한다.

제29조 미자립교회 지원은 다음 원칙에 따른다.

①1~3년/월 20만원, 4~6년/월 15만원, 7~9년/월 10만원, 10년 이상/월 8만원을 지원한다.

② 본 노회 목사가 교회를 설립할 경우 당 회기 년도부터 위 사항을 적용한다.

③ 타 노회 목사가 교회를 설립하고 기입할 시 2년차부터 지원한다(봄 정기회 기준).  
④ 농촌 면단위 소재지 교회는 예외로 한다.  

 

제30조 임원 및 총대로 확정된 자는 다음과 같이 노회발전기금을 납부해야 한다.

1. 노회임원 - 노회장 1,000,000원, 부노회장(목사,장로) 700,000원, 서기 400,000원, 부서기 200,000원, 회록서기 400,000원, 부회록서기 200,000원, 회계 400,000원, 부회계 200,000원.
2. 총회총대 - 목사총대 700,000원, 장로총대 300,000원 
3. 노회장, 장로 부노회장의 총대비는 노회가 부담하며, 기타 임원이 총회 총대로 갈 경우 총대비(500,000원)만 납부한다.

제8장 각종 행정규례

제31조 조직교회의 시무목사는 두 번까지만 허락할 수 있고 그 후에는 위임목사 청빙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정치 제4장 제4조 제2항 동 제15장 제12조 제1항) 위임목사로 허락 받으면 1년 이내에 위임식을 해야 하고, 부득이 하면 노회의 허락으로 1차 연기할 수 있다.

 

제32조 노회에서 장로 선택을 허락 받으면 1년 이내에 선출해야 하고 그 날로부터 반년 이상 교양한 후(정치 제9장 제5조 제4항) 1년 이내에 노회 고시부에서 시행하는 고시에 응시하여야 하며, 합격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임직 하여야 한다.

제33조 타 교단에서 전입한 장로가 시무장로가 되고자 할 때는 공동의회에서 선출된 후 본 노회 고시부에서 면접한 후 취임하여야 한다.

제9장 부칙

제34조 지 교회의 임직식(장로장립, 집사장립, 권사취임 등 기타)순서 담당자는 해 시찰위원을 우선하도록 한다.
제35조 본 규칙에 미비한 사항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헌법 및 본 총회의 규칙과 결의사항의 적용을 받는다.

 

제36조 본 규칙을 개정코자 할 때는 정기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동을 얻어야 한다.

제37조 본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1953년 9월 15일 수정
1956년 3월 13일 수정
1962년 7월 20일 수정
1972년 4월 11일 수정
1996년 7월 17일 개정
1999년 4월 13일 수정

2001년 8월 30일 수정
2003년 1월 17일 수정

2003년 3월 11일 수정 
2006년 3월 15일 수정

2007년 3월 13일 수정

2008년 3월 13일 수정

2010년 3월 17일 수정

2014년 3월 11일 수정

2015년 3월 11일 수정

2015년 10월 13일 수정

2018년 3월 12일 수정 17번째 개정

2018년 10월 16일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