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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규정

선거관리규정시스템관리자2010.04.22조회 431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규정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전남노회 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 규정은 본 노회 규칙 제4장 11조에 의한 임원선거와 총회 총대선거를 공정하고 원활하게 관리 운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장 선거관리

제3조(위원) 선거관리 위원은 당 회기 노회장이 자벽한다.

① 위원은 7인(목사 4인, 장로 3인)으로 한다.

② 위원은 당 회기 임원, 총회총대로 입후보 하지 않는 자로 한다.

 

제4조(선거관리) 입후보자 등록접수 및 홍보,  문서수발 및 연락 업무는 노회 서기가 담당한다.


제3장 입후보자

제5조(임원) 임원 입후보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노회장: 목사 안수 후 10년이 경과하고 위임목사이어야 한다. 타 노회에서 전입한 목사는 본 노회에 전입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2. 부노회장 : 1) 목사: 1항과 동일하다
2) 장로: 장로 장립 후 7년이 경과하고 동일교회에서 5년 이상 시무한 자로 한다.
3. 서기, 부서기, 회록서기, 부회록서기 : 목사 안수 후 10년이 경과한 자로 한다. 타 노회에서 전입한 목사는 본 노회에 전입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4. 회계, 부회계 : 장로 장립 후 5년이 경과하고 동일교회에서 5년 이상 시무한 자로 한다.
5. 현 부임원이 차기 정임원이 된다
6. 한 당회에서 1인으로 한다.

제6조(총회총대) 총회총대 입후보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목사는 안수 후 10년이 경과하고 위임목사이어야 한다. 타 노회에서 전입한자는 본 노회에 전입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2. 장로는 장립 후 5년이 경과하고 동일교회에서 5년 이상 시무한 자로 한다.

제7조(등록) 입후보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매년 3월 11일 오전 9시부터 2월 20일 오후 5시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단,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 오후 5시까지)

1. 등록신청서(소정양식)  1부.
2. 당회장 추천서(장로에 한함)  1부. 

3. 상회비 납부영수증 사본  1부.
4. 등록금 납부영수증 사본  1부.
5. 사진(반명함판)  2매

제8조(등록신청제한) 입후보 등록신청일 이전까지 노회가 결정한 상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교회의 목사 및 장로는 입후보 등록신청을 할 수 없다.

제9조(후보자사퇴)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할 때는 개회 5일 전까지 사퇴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퇴한 자는 향후 차기회기에 입후보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

제10조(홍보) 후보자가 확정되면 개회 7일 전까지 후보자 명단을 노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홍보 유인물을 제작하여 회원들에게 배부한다

제11조(소견서) 임원 후보자는 선거 5일 전까지 소견서를 제출해야 하고 투표하기 전에 소견발표에 임한다.


제4장 선거 방법

제12조(선거 방법) 본회의 선거는 무기명 투표로 한다. 임원이 단독으로 입후보한 경우와 총회총대 입후보자가 총대 파송수와 동수일 경우 본회 결의에 따른다(순서 표기는 장립, 연령순).

1. 부노회장은 입후보자가 3인 이상일 경우 투표수의 과반수 득표를 얻어야 하며, 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으면 다득표자 두 사람에 대하여 재투표하여 선출한다. 그 밖의 임원은 다득표 순으로 선출하며, 동일 경우에는 장립, 연령순으로 한다.
2. 총회 총대는 다득표 순으로 선출하며, 부총대는 본회의 결의에 의해 선출한다. 단, 노회장과 장로 부노회장은 투표 없이 바로 총대가 된다.
3. 노회장이 당선자를 일괄 공포한다.
4. 노회장, 장로부회장은 그 직무상 당연직 총회총대로 선출한다.
5. 제1,2,3항의 규정에 의거 당선자가 확정되면 노회장이 이를 공포한다.


제5장 선거에 대한 규제

제13조(규제 및 등록취소) 선거에 대한 규제는 다음과 같다.

1. 입후보자와 그 지지자는 다음과 같은 선거 위반행위를 할 수 없다.
(1) 금품수수 (2) 향응제공 (3) 사퇴압력 (4) 상대후보자 비방
그 기간은 2월 11일부터 정기노회 선거 종료까지로 한다. 위반사실이 확인 되었을 때는 입후보 등록을 취소한다.
2. 선거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는 선거 직전까지 서면으로 접수한 것만 처리한다. 만일 허위신고를 할 때는 본회의 회의 중에 해명을 해야 한다.

제6장 재 정

제14조(등록금) 임원 및 총대로 입후보한 자는 등록비와 노회발전기금을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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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회임원 - 노회장 1,000,000원, 부노회장(목사,장로) 700,000원, 서기 400,000원, 부서기 200,000원, 회록서기 400,000원, 부회록서기 200,000원, 회계 400,000원, 부회계 200,000원.
2. 총대 - 목사총대 700,000원, 장로총대 300,000원
1) 임원이 총회 총대 후보로 등록할 시 총회 총대의 등록비는 납부하지 않는다.

부 칙

1. (개정) 본 규정을 개정코자 할 때에는 정기노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동을 얻어야 한다.

2. (시행일) 본 규정은 통과된 후 다음 회기부터 시행한다.

 


공      포   2010년 3월 17일

일부개정   2014년 3월 12일

일부개정 2015년 10월 13일

일부개정 2018년 10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