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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회 총회(총회장 안명환 목사)는 ‘임시목사’를 ‘시무목사’로, ‘3년에 1차씩 당회장의 청원으로 노회허락’을 받아 계속 시무한다는 제95회, 제96회에서 헌법개정 결의에 대한 공포가 이제야 비로소 이루어져 법적 효력을 갖게 됐다.
이같은 결의로 임시목사 결의 공포 확인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는 이유로 관련자들에게 총회가 제재하고 소송비용을 부담케 했던 총회의 행위는 스스로 총회가 그동안 공포하지 않는 잘못된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소송비용을 돌려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서 금년 10월 가을노회에서부터 미조직교회 임시목사가 노회에서 청빙청원 및 계속시무청원을 했을 경우 3년 동안 시무목사로 인정을 받으며, 3년 후 계속 시무는 ‘당회장의 청원’으로 계속 시무한다는 내용이다. 이 내용은 "공동의회에서 3분의 2 이상 가결로"를 삭제하고 "당회장이 노회에 청원할 수 있다"라고 개정됐다.
제94회 총회는 미조직교회 임시목사에 대한 헌의에 의해 헌법개정위원회(위원장 서광호 목사) 5인을 구성하여 관련 연구를 맡겼다. 1년 동안 연구한 결과를 제95회 총회를 보고 내용은 <정치 제4장 제4조 목사의 칭호> “2. 임시목사”를 “담임목사”로 개정하는 것과 “시무기간은 3년간이요, 연기를 청원할 때에는 공동의회 3분의 2의 가결로 당회장이 노회에 1차에 한하여 더 청원할 수 있다”라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그러나 본회에서 결의되는 과정에서 ‘임시목사’나 ‘담임목사’가 아닌 ‘시무목사’로 변경하여 받았다. 또한 “단 미조직교회에서 시무목사 시무기간은 3년이요, 연기를 청원할 때에는 당회장이 노회에 청원할 수 있다”라고 변경하여 결의했다.
또한 정치 제15장 제12조의 담임목사의 권한 역시 “미조직교회는 3년간 시무목사로 시무하게 할 수 있고 만기 후에는 다시 노회에서 승낙을 받을 경우 노회결의로 당회장권을 줄 수 있다”라고 개정결의가 있었다.
이번 결의의 특징은 미조직교회에서 처음 청빙을 받을 때에는 공동의회 3분의 2이상의 가결로 노회에 청원하여 당회장권을 허락받지만 3년 후에는 공동의회 결의없이 당회장이 노회에 청원으로 시무가 가능하도록 했다.
제95회 총회에서는 ‘임시목사’를 ‘시무목사’로, "매년 공동의회청빙청원투표를 통해 노회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3년에 1차씩 당회장의 청원으로 노회허락을 요하는 규정으로의 개정에 대한 관련 노회수의" 결과 보고서가 제96회 총회에 상정됐다.
제96회 총회(총회장 이기창 목사)에서 "임시목사"의 칭호를 "시무목사"로 개정의 건과 “미조직교회에서 시무목사 시무기간은 3년이요, 연기를 청원할 때에는 당회장이 노회에 더 청원할 수 있다”는 헌법 Ⅳ. 정치편 제4장 제4조의 개정의 건과 “3년간 시무목사로 시무하게 할 수 있고 만기 후에는 다시 노회에 3년간 더 승낙을 받을 것이요, 노회결의로 당회장권을 줄 수 있다”라는 장로회 헌법 Ⅳ. 정치편 제15장 제12조의 개정을 결의하고 각 노회에 수의한 결과 그 결과를 보고한 제96회 총회에서 확정 공포된 것으로 제96회 총회 회의록이 채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96회 총회(2011년) 회의록에 의하면 “총회장 김삼봉 씨의 제95회기 총회 임원회 사업결과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98-136)대로 받기로 가결하다.”라고 기록하므로써 총회임원회가 본회에 상정한 각종 안건들이 제96회 총회에서 가결되어 공포되었음을 총회회의록이 이를 입증해 주고 있다.
제95회 총회임원회(총회장 김삼봉 목사)가 제96회 총회(총회장 이기창 목사)에 보고한 내용 중에는 “헌법 개정 노회 수의 결과 보고”를 포함하고 있다(총회보고서 125-129면). 따라서 헌법 개정성립요건인 “총회는 각 노회에 수의하여 노회 과반수와 모든 노회의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기표를 받은 후에 변경할 것이요 각 노회 서기는 투표의 가부를 총회 서기에게 보고하고 총회는 그 결과를 공포 실행한다”(헌법 Ⅳ. 정치편 제23장 제1조)라는 규정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되어 제96회 총회가 “임시목사 관련 헌법개정안을 통과시켜 공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헌법 개정 가결 공포된 후 같은 회기에서 이미 결의 공포된 안건을 “동대구노회장 진하원씨가 헌의한 제95회 총회 헌법개정 수의안 공포 유예 및 원천 무효처리의 건은 헌법수정위원회로 보내기로 가결하다.”라는 결의와 긴급동안인 “평서노회 라도재씨 외 40명이 긴급동의한 제95회 헌법개정안 원인 무효 처리 헌의의 건은 헌법개정위원회로 보내기로 가결하다.”라고 결의하므로 상반된 결의를 하고 말았다.
이미 결의된 안건을 다시 결의하여 공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헌법이 개정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번 제98회 총회에서는 이미 개정절차를 마쳤다고 해석했으며, 공포를 하지 않아 법적효력이 발생되지 않는 문제를 치유하기 위하여 이번에 정식으로 공포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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