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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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번호 : 본부 제94-474호
시행일자 : 주후 2010. 2. 10
(경 유)
수 신 : 각 노회장
참 조 : 서 기
제 목 - 총회 총대 천서 관련 사항 통지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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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귀 노회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총회 총대 선출과 관련한 헌법과 총회 결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지하오니 각 노회는 차기 총대 선출 시 헌법과 총회 결의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각 노회마다 아래 사항을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줄 아오나 이미 제93회, 제94회 총회에서 이에 대하여 법대로 적용된 바 있으며, 현재 헌법개정연구위원회에서 개정 연구 중이오니 이점 양지하시고 총회의 법과 질서가 준수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헌법사항
- 노회 조직은 21당회 이상을 요한다.(정치 제10장 제2조)
- 미조직교회 목사(임시목사)는 피선거권(노회장, 총대)이 없다.(정치 제4장 제4조 2,5,6항, 제14장 제12조)
- 시무기간(최고 2년이 초과된 조직교회 임시목사, 매년 공동의회를 거쳐 노회 청원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미조직교회 임시목사, 전도목사, 무임목사들이 가부권 결의권 투표권을 행사하여 조직한 노회임원과 총대는 무효이다.(정치 제4장 제4조 2,5,6항, 제14장 제12조)
2. 총회 결의사항
- 미조직교회 목사(임시목사)가 노회장과 총회 총대가 될 수 있는 지를 질의하는 건은 법(노회장과 총회총대가 될 수 없다)대로 하기로 가결하다.(제87회 총회)
- 사회법정 고소자에 대한 제90회, 제91회 총회 결의는 폐지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 결정된 총회 결의에 반하거나 거역하는 회원은 회원권을 정지하고 회원으로서 가지는 권한과 지위를 박탈하며 그 효력은 즉시 발생하도록 하며, 소속 하회에 통보하여 하회가 불이행시 총회가 직접 처결하는 내용을 권징조례를 적용하여 시행하기로 가결하다.(제94회 총회)
- 지역노회 경내의 타지역노회 소속교회는 해당지역에 보내고 이 결의를 위반할 때는 위반한 노회의 총대권을 전원 중지한다.(제79회 총회)
- 세례교인헌금 100% 미실시교회 소속 목사, 장로는 총대권을 제한키로 한다.(제86회 총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직인생략]
총 회 장 : 서 정 배
천서검사위원장 : 남 태 섭
2010년 총회총대천서 관련사항 통지 건
노회소식전남노회관리자2010.04.21조회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