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예수교장로회 전남노회 ]
* 문서번호 : 전남 제117-39호
* 시행일자 : 2018. 1. 25
* 수 신 : 목사 회원 및 장로 총대
* 제 목 : 전남노회 제118회기 임원 및 총회총대 입후보 등록신청 공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전남노회 제118회기 임원 및 총회총대 입후보 등록신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 아 래 -
1. 등록신청 기간 : 2018년 2월 12일(월) - 20일(화)
[노회 선거관리규칙 제3장 7조에 근거하여 20일(월) 오후 5시까지 접수]
2. 등록신청 장소 : 전남노회사무실(광주 북구 북문대로 39 문재선 내과 4층) 062) 223-3332
3. 제출 서류는 본인 또는 위임 받은 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 접수 가능.
4. 제출서류
1) 등록신청서(소정양식) 1부
2) 당회장 추천서(장로에 한함) 1부
3) 상회비 납부영수증 1부(노회 회계 발행)
4) 등록금 납부영수증 1부
5) 사진(반명함판)
* 소견서 첨부(임원 입후보자에 한함. A4 한 장 분량)
5. 입후보자의 자격(전남노회 선거관리위규정 제3장 참조)
1) 임원
① 노회장 : 목사 안수 후 10년이 경과하고 위임목사이어야 한다.
타 노회에서 전입한 목사는 본 노회에 전입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② 부노회장
가. 목사 : ①항과 동일하다.
나. 장로 : 장로 장립 후 7년이 경과하고 동일교회에서 5년 이상 시무한 자로 한다.
③ 서기, 부서기, 회록서기, 부회록서기, 목사 안수 후 10년이 경과한 자로 한다. 타 노회에서 전입한 목사는 본 노회에 전입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➃ 회계, 부회계 : 장로 장립 후 5년이 경과하고 동일교회에서 5년 이상 시무한 자로 한다.
➄ 현 부임원이 차기 정임원이 된다(전남노회 규칙 제12조).
➅ 한 회기 임원은 한 당회에서 1인으로 한다.
2) 총회총대
① 목사는 안수 후 10년이 경과하고 위임목사이어야 한다. 타 노회에서 전입한 목사는 본 노회에 전입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② 장로는 장립 후 5년이 경과하고 동일교회에서 5년 이상 시무한 자로 한다.
➂ 목사. 장로 총대는 각각 한 당회에서 1인으로 한다.
6. 등록
1) 입후보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매년 2월 11일 오전 9시부터 2월 20일 오후 5시까지 노회서기에게 등록해야 한다(단, 마감일이 공휴일일 경우 익일 오후 5시까지).
2) 등록금(전남노회 선거관리규정 제14조 참조)
입후보 등록신청자는 다음과 같이 등록금을 납부해야 한다.
① 정, 부회장 : 500,000원 ② 기타 임원 : 300,000원 ③ 총회 총대 : 300,000원
<1> 임원이 총회총대 후보로 등록할 시 총회 총대의 등록비는 납부하지 않는다.
※ 입금계좌번호 : 농협 355-0000-8085-13
예금주 : 대한예수교장로회 전남노회 (합동측)
7. 소견서(전남노회 선거관리위규정 제17조 참조)
임원 입후보자는 선거 5일 전까지 소견서를 제출해야 하고 투표하기 전에 소견 발표에 임한다.
8. 규제 및 등록취소(전남노회 선거관리위규정 제17조 참조)
1) 입후보자와 그 지지자는 다음과 같은 선거위반 행위를 할 수 없다.
① 금품수수 ② 향응제공 ③ 사퇴압력 ④ 상대후보자 비방
그 기간은 2016년 2월 11일부터 봄 정기노회 선거 종료까지로 한다.
위반 사실이 확인 되었을 때는 입후보 등록을 취소한다.
2) 선거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는 선거직전까지 서면으로 접수한 것만 처리한다. 만일 허위 신고를 할 때는 본 회의 회의 중에 해명을 해야 한다.
9. 기호 추첨 일시 및 장소
1) 일시 : 2018년 2월 21일(수) 오후 2시
2) 장소 : 노회 사무실
10. 참고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기 박봉주 목사[(062)223-3332, H.P 010-6627-927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1월 25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전 남 노 회 [직인생략]
노회장 이 기 희 목사
서 기 박 봉 주 목사
제118회기 임원 및 총회총대 입후보 등록신청 공고
노회소식관리자2018.02.01조회 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