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조직교회 임시목사, 노회 회원권 논쟁 |
| 총회결의 "미조직교회 임시목사 노회 시찰장 될 수 있다" |
| 모든 회는 회원에게 결의권과 피선거권이 주어진다. 임시목사는 노회의 회원이다. 그렇다면 임시목사는 회원으로서 주어진 권리가 보장된다. 그런데 본 교단은 미조직교회 임시목사에게 가혹하다. 장로회 헌법상으로 보장된 미조직교회 임시목사의 노회 회원권에 대한 권리가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의 해석권을 갖고 있는 총회가 결의로서 “임시목사(무임)의 노회장 선출에 대한 질의 건은 제87회 총회 결의대로 미조직교회 목사(임시목사)는 노회장과 총회 총대가 될 수 없음을 가결하다.”라고 결의하였다(제93회 총회). 그러나 제80회 총회임원회가 결정하여 제81회 총회(1996년)에 보고한 내용 중에 “미조직교회 임시목사가 노회임원 및 시찰장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헌법 질의건은 ‘될 수 있다’로 유권해석 가결하다”라는 내용이 있다. 이같은 유권해석은 제81회 총회가 받음으로 총회의 결의가 된 내용이다(제81회 총회 보고서 78쪽, 제81회 총회회의록 참고). 1996년 제81회 총회에서는 미조직교회 임시목사에게도 노회임원(노회장 포함)과 시찰장이 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했다. 그러나 제87회 총회(2002년)에서는 이 유권해석에서 미조직교회 임시목사는 노회장과 총대가 될 수 없다는 결의를 하므로 제81회 총회 결의를 뒤집는 결의를 하였다. 이제 제97회 총회에 미조직교회 임시목사 관련 규정과 “미조직교회 임시목사는 노회장과 총대가 될 수 없다”는 총회 결의와 관련된 내용을 헌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제97회 총회에서는 노회의 정회원에게 주어진 권리를 총회 결의로서 노회장과 총대가 될 수 없다는 결의의 적법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장로회 헌법 규정에 미조직교회 임시목사에게 노회장과 총대가 될 수 없다는 규정이 없는 한 총회 결의로서 장로회 헌법에 반한 미조직교회 임시목사의 권리를 제한하는 결의는 이제 정치적으로가 아닌 법리적인 규정에 의거 확인해야 한다. |
| 기사입력: 2012/09/15 [19:56] 최종편집: ⓒ 리폼드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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