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척교회 설립한 지교회 목사는 헌법에 보장된 노회 정회원
헌법에 보장된 "총회 총대권"을 정치적으로 막는 것은 위헌,위법
▲ 박기성 목사, 함동노회 미조직(지교회) 시무
먼저 결론부터 말하면 개척교회를 설립하여 노회 산하 지교회를 시무하는 담임목사에게 노회의 정회원권이나 총회의 총대권을 제한하는 것은 대단히 정치적인 발상이며 총회 헌법의 위헌적 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대한 근거는 총회의 헌법이 잘 말해주고 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헌법 정치 제3장(교회직원)에서 목사와 장로는 항존직(제2조)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임시직원(제3조)은 전도사, 전도인, 권사이고 강도사와 목사후보생은 준직원(제4조)이다.
지금 총회에서 문제가 되는 통칭 “임시목사”의 문제는 제4장 제4조(목사의 칭호)에서 규정하고 있다. 목사의 칭호가 목사의 직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목사의 직무는 제4장 제3조(목사의 직무)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4장 제4조(목사의 칭호)의 “임시목사”는 지교회를 개척하여 담임하는 목사에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조직교회가 부득이한 형편으로 위임목사로 두지 못할 경우에 1년의 시무기간을 둔다는 것이다. 즉, 당회가 구성된 교회의 당회장의 궐석으로 후임을 결정할 경우에 해당하는 문제이다.
그래서 지교회가 위임목사를 두기 위하여 임시목사를 모실 수 있으며 그 최대의 기한은 2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지교회는 임시목사를 모시면 2년 내에 위임을 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새로운 목사를 청빙해야 한다.
제4장 제4조에서 “미조직교회가 임시목사를 청빙할 경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미조직교회이지만 시무목사가 궐석일 경우나 기타 특별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다. 미조직교회에 시무하는 모든 목사가 임시목사는 아니다.
오히려 부목사는 임시목사라고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임시목사(부목사)에게는 투표권을 주고 미조직교회의 목사(담임목사)에게는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은 형평성의 원리에 맞지 않고 헌법의 해석을 잘못한 결과에 해당한다.
개척교회를 설립한 목사에 대한 칭호에 대해서는 총회의 헌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노회에서 개척 설립예배를 드린 교회를 노회의 지교회로 인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렇다면 총회의 헌법에서 말하고 있는 노회의 회원권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10장(노회) 제3조(회원자격)에서 “지교회 시무목사와 정년 이전의 원로목사와 총회나 노회가 파송한 기관 사무를 위임한 목사는 회원권을 구비하고 그 밖의 목사는 언권회원이 되며 총대권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지교회 시무목사라고 하는 용어의 해석이 중요하다. 지교회 시무목사라고 하는 것은 지교회에서 사역하는 목사라고 하는 것으로 광범위한 해석을 하는 것이다. 즉, 미조직교회에서 사역하는 목사도 지교회 시무목사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노회가 개척교회의 설립예배를 드리면서 그 교회를 본 교단 총회와 노회에 속한 지교회임을 이미 선포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6조(노회의 직무) 1항에서 “노회는 그 구역에 있는 당회와 지교회와 목사와 강도사와 전도사와 목사 후보생과 미조직 교회를 총찰한다.”고 되어있다. 또한 5항에서는 “지교회를 설립, 분립, 합병, 폐지 및 당회를 조직하는 것과 지교회와 미조직 교회의 목사의 청빙과 전도와 학교와 재정 일체 사항의 처리 방침을 지도 방조한다.”고 되어있다.
이러한 법조항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다. 개척교회를 설립한 목사는 “임시목사”가 아니라 “지교회의 시무목사” 또는 “미조직 교회의 시무목사”라고 하는 것이 타당한 표현이다.
일반적으로 목사가 개척교회를 설립하면 처음에는 기도처의 형태로 운영하다가 총회헌법이 정하는 “헌법적 규칙” 제1조(미조직 교회의 신설립)에 따른 필요조항을 갖추고 노회가 설립예배를 드린 모든 교회는 그 노회의 지교회이다. 그리고 그 교회의 담임목사는 “지교회 시무목사”이다. 총회의 규칙은 지교회의 시무목사에게는 노회의 정회원권과 총회의 총대권이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제10장 제3조).
만일 개척교회를 노회를 통하여 설립한 교회의 시무목사에게 회원권을 제한시킨다면 그것은 곧 그 교회의 노회산하 지교회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결과가 되며, 이렇게 될 경우에 그 교회는 총회 산하 교회도 아니고 노회 산하 교회도 아닌 교회가 되고 총회와 노회의 지도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된다.
총회가 스스로 위헌적 행위를 하고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하여 “부칙”에서 정한 대로 “총회의 결의로 각 노회에 수의하여 노회 과반수의 가결로 한다.”고 해 놓고도 각 노회의 수의가 이미 끝났고 과반수가 훨씬 넘는 노회가 가결했음에도 공포하지 않는 위헌적 행위를 거듭하고 있다.
노회를 통해서 개척교회를 설립한 미조직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는 헌법에서 말하는 지교회의 시무목사는 총회의 헌법에 보장된 노회의 정회원권과 총회의 총대권이 당연히 존재하는 목사이며 결코 “임시목사”가 아니다.
총회의 헌법에서 임시목사는 부목사에게 해당함을 명문화하고 있으며, 조직교회에서 부득이한 경우에 위임목사를 세우지 못할 경우에 해당함을 밝히고 있다. 총회의 헌법에 나오는 목사의 칭호에 개척교회를 설립한 목사에 대한 칭호가 나오지 않을 뿐이고 다른 법조항에서는 “지교회 목사”라고 밝히고 있다. 이것은 노회의 정회원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교회 시무목사 가운데 아직 당회가 설립되지 아니한 목사들에게 임시목사라는 굴레를 씌우는 것은 부당한 행위들에 해당한다. 이러한 일들은 결국에 가서 총회나 노회 그리고 교회의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
개척교회를 설립한 목사는 결코 임시목사가 아니다. 당당한 노회의 정회원이다. 총회의 헌법을 수정하거나 개정하지 않아도 당당한 총회의 총대권이 보장된 노회의 정회원이다. 이처럼 헌법에 보장된 정회원 목사에게 “임시목사”라는 굴레를 씌워서 정회원권을 박탈한 총회 임원회의 결정사항은 반드시 수정되어야 마땅한 일이다.
박기성 목사/ 함동노회 (미조직)지교회 시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