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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와 광주시청은 종교탄압과 종교인의 인권유린을 중단해 주시오

커뮤니티김영수2010.05.08조회 2969

저는 은혜로운교회목사 김영수입니다

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인 도,시청은 헌법20조의 종교자유와 정치와 종교 분리를 선언한 법을 위반하며 지방세법 [196조 모든항]을 중심하여 종교를 탄압하고 유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청화대민원과  행안부,대법원, 국회 민원과 정책제안 게시판에 올려 부당함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광주시청에게도 불법 공무집행을 중단할 것을 촉구 하였습니다

우리 모든 교회지도자님과 온 교우들은 이 부당한 탄압에 대응에 협력하여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통치의 권리를 지켜드렸으면 합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글을 올려 종교탄압을 중단 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종교 탄압과 종교인 인권유린을 중단해 주십시요

 

대한민국 헌법 20조엔 "모든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인정되지 않으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 된다" 선언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의 국가정부와 종교의 영적국가의 독립을 선언하며 서로 침해하지 않을것을 선언함이다 . 또한 대한민국국가와 종교국가인 영적국가는 서로 종속되지 않고 대등한 권리를 가지는 관계를 의미한다

 

국가는 국법을 적용하고 종교는 종교법을 적용 치리한다 따라서 종교자유가 성립된다

 

따라서 우리는 종교자유와 종교탄압을 지방세 법으로 강제 집행함을 규탄하고 억울함을 시정해 줄것을 요청합니다

 

지방세법에는 종교재산 중 자동차에 세금을 의무고지하여 징수하고 있으며 거부할때는 여기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고 있다

 

종교는 대한민국 치리안에 존재하는 영적국가가 아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세상국가를 초월하고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지방세법을 만들어 자동차세금을 부과하여 헌법20조규정을 위반하고 종교를 탄압 식민지화 하는가 ?

 

첫째 이나라 헌법20조를 근거하여

 

지금 시도청에서 지방세법을 근거로 (196조 - 모든항) 세금을 부과 압박하고 탄압함은 우리나라 헌법 종교자유과 종교와 정치 분리를 위반함이며 불법으로 징세를 집행하고 있음은 부당한 행위이다

 

둘째 이 나라는 헌법20조에서 종교를 보장하는 민주주의 국가에 근거하여

 

이 나라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도덕적 범죄나 나라 안보에 위기를 초래하는 공산주의가 아니라면 종교와 종교인을 보호고 권리를 지켜주어야한다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통과한 지방세법을 근거로 세금을 부과하여 종교를 탄압하는 행위를 규탄하며 중지할것을 요청한다

 

민주주의를 천명하면서 내적으로 종교탄압법을 시행한다면 ?

 

대한민국은 자유국가가 아니라 독재자치하인 파시즘 국가임을 스스로 천명하고 보여주는 사례이다 참으로 이런 해괴한 일이 이 나라에서 있다는것이 믿기지 않는다 그러나 사실이다

정부는 이 일에 시정을 하여 국가 망신하는 일 그만 두기를 촉구한다

 

셋째 신앙 하는 종교 차원에 근거하여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바 기독교 신앙에서 표명한다

 

헌법20조에 규정함과 같이 국가 기관과 가치 치리 주관자가 다른데 대한민국가가 영적국가인 하나님나라에 세금을 부과징수를 위해 압박을 가하는 것은 종교 침해요 월건이요 종교탄압이다 또한 이에 순응하여 교회가 세금을 낸다면 교회가 신과 신앙을 팔고 하나님나라를 세속국가인 대한민국에게 매도하는 행위이다 신앙인들은 신앙을 자기 생명보다 더 귀히여긴다 그러기에 주기철목사님은 일본의 식민지하 종교탄압 법인 신사참배에 불응 순교하기까지 거부하였다 따라서 이 지방세법 시행은 반드시 중단하길 촉구한다

 

헌법20조와 지방세법196조 모든 항은 공무 집행에서 분리 할수 없으며 분리해서 안되는 의무이다 따라서 종교 탄압을 중단하기를 촉구한다

 

자유민주국가에서 어떤 이유에서라도, 어떤 법에서라도, 어떤 정치정책에서라도 신앙을 탄압하는 것은 용납 할수도 될수도 없다 종교가 탄압되는 사회, 국가는 더 이상 자유가 주어지지 않는 국가입니다

 

이런 종교자유와 인권자유를 위해 고귀한 피를 흘렸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