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놀이 사고와 교회의 책임
박동명(법학박사, 광주대학교 겸임교수)
교회의 각 기관별로 여름 수련회를 실시하는 때가 되었다. 최근에는 수련회의 내용도 다양하고 풍부하다. 보통 수련회를 통해서, 상당수의 학생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었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래서, 여름 수련회는 학생들에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의 여름수련회 프로그램 중에 물놀이 시간이 마련되어 있고, 지금까지 적지 않은 교회가 실제로 물놀이 사고를 겪고 왔다는 점이다. 여름철 물놀이 사고의 절반 이상이 학생들의 수영 미숙으로 발생하고, 그 다음이 부주의 때문에 발생한다는 통계가 있다. 그래서 수련회에 참여한 학생들에 대한 체계적인 수영교육이 중요하고, 그와 더불어 여름 수련회에 참여하는 지도교사는 물놀이에 대한 교육정보가 필수적이다. 또, 특히 사망사고의 70% 정도는 하천, 해수욕장 등 별다른 위험표시가 되어 있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사고가 일어났을 때, 가장 일차적인 책임은 학생들을 보호 감독하는 교회에 있다. 부모를 떠나서 학생들이 목사님과 인솔교사의 지도 감독에 놓이기 때문에, 아무리 보호나 감독을 잘 했다할지라도 사고가 발생하면,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수련회를 실시하는 교회에서 가장 크게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은 학생들이 사고를 당하지 않게 할 책임이 있다. 만약에, 물놀이를 하다가 사망사고가 나면, 그 사고에 따른 후유증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이웃에 덕이 되지 않으며, 사회적으로도 법적인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다. 이때 적용되는 법률은 형사상·민사상의 책임이 거론될 수 있다. 즉, 형사적으로는 「업무상과실치사죄」라는 죄명이 적용되어 5년이하 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사고를 당한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가 된다면, 수련회책임자는 집행유예도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합의에는 온갖 손해액을 포함하게 된다. 그 학생이 장차 얻게 될 소득에 대한 일실손해를 비롯하여, 다친 경우에는 치료비, 장례비 등의 손해는 물론 위자료까지 지급을 해야 한다. 교회로서는 재정적으로 치명적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수련회에 참여한 학생이, 인솔교사의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사고가 발생하는 수가 있다.
이 경우에도 원칙적인 사고책임은 수련회책임자에게 있고,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학생에 대해서는 재판과정에서 일정 부분 참작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수련회 프로그램중 물놀이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 출처 : 기독교호남신문, 2002/07/21
* 이곳에 올려진 박동명 교수의 칼럼과 기타 내용은 원저작자인 저자의 사전 허락을 받아서 올려진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물놀이 사고와 교회의 책임
일반자료전남노회관리자2010.04.21조회 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