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과 명예훼손
박동명 교수(법학박사, 광주대학교 겸임교수)
인터넷이 정보화 사회의 대표적인 도구가 되고 있고, 인터넷의 편리함이나 정보전달의 효율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인터넷 서핑을 하다보면 정말 많은 내용을 접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연예인들에 대한 얘기나 종교적으로 악의적인 내용, 남을 비방하는 글들을 쉽게 찾을 수 있고, 이것들을 살펴보면 사실적인 내용도 있지만, 단지 설로만 나도는 소문이나 허위의 사실도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인터넷의 익명성을 이용한 악의적인 글은 인터넷 특성상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확산되어 당사자에게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히기도 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인터넷상에 올려지는 각종 루머나 음란한 글, 특히 남을 비방하는 글들은 이제 윤리적인 문제를 넘어서 법적인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즉 명예훼손으로 인한 민사·형사상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형법에서 명예훼손죄이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특정한 사람이나 단체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에 처벌되게 된다(형법 제307조). 여기서 명예란 사람에 대한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말한다. 그래서 사람이 지닌 윤리적 품성, 학문적·정치적 능력, 얼굴 모양, 종교, 가풍 등 사회생활을 하는데 가치 있는 것이라면 모두 해당될 수 있다.
법원에서는 인터넷상에서의 명예훼손을 처벌하고 있다. 즉「소문에 대한 검증 없이 인터넷에 글을 올려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힌 것」에 대해서 실형을 선고하였다.
형법상으로는 명예훼손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을 업신여기며 사회적으로 낮은 평가를 한 사실이나 구체적인 사실 등을 제시해야 한다. 구체적인 사실을 제시하지 않고 추상적인 내용만 사용한 경우에는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민법상으로는 약간 차이가 있다. 민법상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은 물론 추상적인 내용도 남의 명예를 훼손하면 불법행위가 성립 할 수 있다. 즉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전체 사정을 따져서 피해자에 대한 것인지 알 수 있으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손해를 본 피해자는 민법 750조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때 언론에 의한 피해인 경우에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도 있고, 사전에 제작이나 배포를 금지할 수 있는 가처분도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사이버 상에서 남을 비방하는 행위는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징역 5년 이하)보다 형량이 무거운 정보통신 망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남을 비방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인터넷상에 올리는 행위는 사라져야 한다. 서로의 명예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함께 지키고 존중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인격존중이 하나님 사랑의 실천이며 십자가의 도를 실천하는 길일 것이다.
* 출처 : 기독교호남신문, 2002. 8. 18.
* 본 내용은 원저작자인 박동명 교수의 사전허락을 받았습니다.
인터넷과 명예훼손
일반자료전남노회관리자2010.04.21조회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