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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회총회 상비부장, 공천위원장, 기관장 후보등록 관련

총회소식관리자2011.06.20조회 4138

[ 제96회총회 상비부장, 공천위원장, 기관장 후보등록 관련 ]

 

* 기간 : 2011년 7월 1일(금) ~ 7월 11일(월) 17:00

 

* 각 후보등록 자격 및 등록서류

1. 상비부장

 1) 등록자격

① 각 상비부장은 1년조에서 선출하고 해당 부서에서 2년동안 봉사한 자로 한다. (총회규칙 제3장 제8조 2항 2)

② 정치, 교육, 고시, 신학, 재판, 재정, 감사(7개) 부장은 장립후 10년이상 경과하고 조직교회 시무자이며, 총대경력 5회 이상인자로 한다.(총회규칙 제3장 제8조 2항 11)

③ 위 ①항의 등록자가 없을 시 등록일 마감일로부터 10일이내 ①항의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1년조에게 개별통보하여 재등록후 시행한다.

④ 재등록자가 없을 시 총회기간 중 위원회에서 해 부서 2년조 중에서 복수추천하여 시행한다. 단, 등록금은 면제한다.

2) 등록서류

① 총회상비부장 등록원서 1통(소정양식)

② 등록금 납입증명서 1통

③ 목사는 본 교단 신학교 졸업증명서와 장립증명서, 장로는 장립증명서 각 1통

④ 무흠증명서 1통

⑤ 주민등록등본 1통

⑥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각1통

⑦ 총회총대경력증명서 1통(해노회)

⑧ 여권사본 1매

 

2. 공천부위원장

1) 등록자격 3개 지역구도에 의해 제비뽑기로 선출한다.

① 위임목사 만7년 이상 된 자

② 등록일까지 무흠 5년 이상 된자

③ 등록일까지 현재 노회장직에 있는 자

2) 등록서류

① 등록원서 1통(소정양식)

② 등록금 납입영수증 1통

③ 주민등록등본 1통

④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각1통

⑤ 여권사본 1매

⑥ 노회의 무흠증명서 1통

⑦ 본 교단 신학교 졸업증명서와 장립증명서 각 1통

 

3. 기관장(기독신문이사장)

1) 등록자격

① 장립 후 만15년 이상 된 위임목사

② 등록일까지 무흠 10년 이상 된 자

③ 등록일까지 총대경력 7회 이상인 자

2) 등록서류

① 등록원서 1통(소정양식)

② 이력서 1통(소정양식)

③ 발전기금 납입영수증 1통

④ 목사는 본 교단 신학교 졸업증명서와 장립증명서 각 1통

⑤ 무흠증명서 1통

⑥ 주민등록등본 1통

⑦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각1통

⑧ 여권사본 1매

 

등록원서와 기타 양식은 총회홈페이지 자료실(http://www.gapck.org/pds/bbs_list.asp?BGNO=1004&menu=menu2)에 있습니다.

서류를 작성하시어 직접 방문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는 기획조정실 선관위 담당자(02-559-5627)에게 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