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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시 주요 안내사항(총회선거규정 제13조, 제14조)
1. 총회임원후보는 한 노회에서 1인으로 한다.
2. 총회임원의 입후보는 서울서북, 호남중부, 영남지역 3개구도로 순환하여 시행한다.
3. 정임원으로 추대되는 지역에서는 부임원으로 입후보할 수 없으며, 정임원은 현 부임원을 추대한다.
4. 총회임원후보는 봄정기노회에서 추천을 받아야 한다.
5. 총회상비부장은 지역순환없이 선출되며, 기타 임원은 부장이 지역구도별 1인씩 제청하여 그 부서에서 인준을 받는다. 단, 부장후보자는 그 회기 임원이 될 수 없다.
6. 공천위원장은 서울서북, 호남중부, 영남지역 3개 구도로 순환하여 시행하며, 후보자는 그 회기 임원이 될 수 없다.
7. 3개구도 순환시 해 지역 사정상 후보를 포기하거나 후보가 없을 시 차순위 지역으로 순환한다.
8. 한 당회에서 상비부장 1인을 초과하여 입후보 할 수 없다.
9. 시민권자는 총회임원 및 상비부장, 공천위원장, 기관장에 입후보 할 수 없다.
10. 형법상 금고이상을 받고 형 종료후 3년이 경과하지 않는 자는 입후보 할 수 없다. 단, 성경 및 헌법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11. 회기내 정년에 해당하는 자는 출마할 수 없다.
12. 한 노회에서 총회임원과 상비부장에 각각 1인씩 입후보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인 초과 입후보 할 수 없다.
13. 교회나 노회, 총회에 관한 건으로 교단 헌법에 따라 재판받지 아니하고 국가법에 따라 형사소송을 제기한 자는 입후보 할 수 없다.
14. 총회임원후보의 당선구슬이 동수일 경우, 다음의 순서로 당선자를 확정한다. 목사/장로 - 장립순 > 나이순
* 선거에 대한 규제안내(총회선거규정 제26조)
1. 입후보자 또는 그 지지자는 상대 입후보자나 그 지지자에게 어떤 명목으로도 금전 수수를 할 수 없다.
2. 입후보자 또는 그 지지자는 상대 입후보자에 대한 사퇴목적 또는 공정한 선거진행방해를 목적으로 설득, 회유, 압력, 담합할 수 없다.
3. 입후보자 중 자격심사 및 등록서류 검사에 결격사항이 있을 시 후보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4.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입후보자가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고발되거나 위반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결의로써 입후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5. 특정 입후보 지지자가 제26조 1항, 2항에 저촉되어 고발될 경우 심의분과 심의 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결의에 따라 입후보등록취소 또는 향후 3년간 총회총대가 될 수 없게 한다.(비총대에게도 적용된다.)
6. 총회임원 후보로 정기노회의 추천을 받고 사퇴한 자는 향후 4년간 임원, 상비부장, 기관장에 입후보 할 수 없으며, 추천노회도 4년간 추천할 수 없다.
7. 본 규정에 의한 시행 사항과 관련하여 총회헌법과 규칙에 의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회법정에 제소함으로 총회의 권위와 명예를 훼손한 자는 총회임원 및 공천위원장, 상비부장, 기관장에 출마할 수 없으며, 향후 4년간 모든 부서의 임원직을 맡을 수 없다.
상기사항은 기독신문 2011. 3. 2 / 23일자에 게재된 공고에서 발췌한 것임을 밝힙니다.
총회선거규정(2010. 9. 29. 6차 개정)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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